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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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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안내

STEP 1
4층 원무과
접수 및 수납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원무과에서
접수 후 발급 비용을 수납합니다.

STEP 2
8층 영상의학과
발급

영상의학과에서 CD를 발급받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위임장, 동의서,
신분증 사본 등을 준비하세요.
CD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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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4층 원무과 접수 및 수납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원무과에서
접수 후 발급 비용을 수납합니다.

위임장, 동의서, 신분증 사본 등을 준비하세요.
STEP 2
8층 영상의학과 발급

영상의학과에서 CD를 발급받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CD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진료기록부 사본발급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은 신분확인후 발급됩니다.
    단, 대리인이 오실 경우에는 위임장, 동의서, 신분증사본, 가족관계확인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필히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 불가하며,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합니다.
    (제증명서류 발급시 구비서류 참조)
  • CD는 1장에 모든 영상자료가 첨부됩니다.(촬영한 필름복사는 CD로만 가능합니다.) 
  • 영상의학과 검사 : 일반 X-ray촬영, 초음파, MRI
  • 사본발급비용 :10,000원(CD1장당)

자주 하는 질문 (FAQ)

Q. 제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진단서 및 증명서 신규 발급은 담당 의사 진료 후에 발급됩니다.

발급 절차:
1. 외래접수: 병원 방문 후 접수창구에서 외래 진료 접수
2. 외래진료: 담당 의사의 진료를 받고 증명서 발급 신청
3. 증명서발급: 4층 원무과에서 증명서 발급 및 수납

※ 인터넷 신청이나 전화 통화상으로는 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Q. 진단서 발급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진단서 발급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 주세요.

• 진료 시 담당 의사에게 진단서 사용 용도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 병사용 진단서와 장애진단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 진단서 및 소견서는 본인 외에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 제증명 발급 신청 시 본인이 와야 가능하지만, 부득이 타인이 올 경우 환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Q.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환자 신분증 사본
• 가족 또는 친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환자가 직접 서명, 날인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환자가 직접 서명, 날인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진단서 및 소견서는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대리인 위임 불가하며,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합니다.
Q. 입원환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입원환자는 퇴원하기 하루, 이틀 전에 담당 간호사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 퇴원 1~2일 전 담당 간호사에게 제증명 발급 신청
• 용도를 명기하여 신청
• 퇴원 하루 전 신청하지 못한 경우 퇴원 수속 시 신청 가능

※ 각종 서류 발급 시 주민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필히 지참하세요.
Q. 의무기록 사본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의무기록 및 의료영상 사본 발급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발급 절차:
1. 4층 원무과 접수 및 수납
2. 8층 영상의학과 발급

발급 비용:
• CD 1장당 10,000원
• CD는 1장에 모든 영상자료가 첨부됩니다
• 촬영한 필름 복사는 CD로만 가능합니다

발급 가능 검사:
• 일반 X-ray 촬영
• 초음파
• MRI
Q. 미성년자의 제증명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미성년자의 제증명 발급은 연령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릅니다.

만 14세 미만 - 가족 및 친척:
• 신청인 신분증
• 가족 또는 친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만 14세 미만 - 대리인:
• 신청인 신분증
• 환자가 직접 서명, 날인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환자가 직접 서명, 날인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는 신분증이 없어도 발급 가능합니다.
Q. 군복무 중인 환자의 제증명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군복무 중인 환자의 가족 및 친척이 발급받을 경우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 가족 또는 친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 병적증명서는 병무청 또는 군부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서류 다운로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필요한 서류는 병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가능 서류: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워드문서/한글문서)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워드문서/한글문서)
• 대리처방 확인서 (PDF/한글문서)

※ 서류는 미리 작성하여 지참하시면 발급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4층 원무과(02-539-2250)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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