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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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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안내

STEP 1
외래접수

병원 방문 후 접수창구에서
외래 진료 접수를 진행합니다.

STEP 2
외래진료

담당 의사의 진료를 받고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STEP 3
증명서발급

4층 원무과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신분증 또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세요.
진단서 사용 용도를
의사에게 알려주세요.
발급 비용을 수납하고
증명서를 수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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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외래접수

병원 방문 후 접수창구에서
외래 진료 접수를 진행합니다.

신분증 또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세요.
STEP 2
외래진료

담당 의사의 진료를 받고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진단서 사용 용도를 의사에게 알려주세요.
STEP 3
증명서발급

4층 원무과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발급 비용을 수납하고 증명서를 수령하세요.
  • 진단서 및 증명서 신규 발급은 담당의사 진료 후에 발급해 드립니다.
  • 인터넷 신청이나 전화 통화상으로는 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며,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진료 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사용 용도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 병사용 진단서와 장애진단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제증명 발급 신청시 본인이 오셔야 가능하지만 부득이 타인이 오실 경우 환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제증명발급시 구비서류

1. 환자 본인인 경우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권리 주체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3. 사본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 작성)
환자 법정대리인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1.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등
2. 사본발급 신청서 (본인 작성)
환자 본인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사본발급 신청서 (본인 작성)
환자 본인
2. 환자 가족인 경우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권리 주체
만 14세 미만

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

※ 환자의 법정대리인 이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함

환자 법정대리인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1. 환자 본인의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등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증명서
5. 사본발급신청서 (신청자 작성)
환자 본인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5. 사본발급 신청서 (신청자 작성)
환자 본인
3. 환자 지정대리인인 경우 - 보험회사 등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권리 주체
만 14세 미만
1. 신청인 신분증
2.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3.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4.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5.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법정대리인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1. 신청인 신분증
2.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3.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4. 환자의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등 사본
환자 본인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신청인 신분증
2.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3.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4.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 본인
4. 군복무중인 경우
구분 구비서류 권리 주체
군복무중
가족 및 친척
1. 신청인 신분증
2. 가족 또는 친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환자 본인

자주 하는 질문 (FAQ)

Q. 제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진단서 및 증명서 신규 발급은 담당 의사 진료 후에 발급됩니다.

발급 절차:
1. 외래접수: 병원 방문 후 접수창구에서 외래 진료 접수
2. 외래진료: 담당 의사의 진료를 받고 증명서 발급 신청
3. 증명서발급: 4층 원무과에서 증명서 발급 및 수납

※ 인터넷 신청이나 전화 통화상으로는 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Q. 진단서 발급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진단서 발급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 주세요.

• 진료 시 담당 의사에게 진단서 사용 용도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 병사용 진단서와 장애진단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 진단서 및 소견서는 본인 외에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 제증명 발급 신청 시 본인이 와야 가능하지만, 부득이 타인이 올 경우 환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Q.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환자 신분증 사본
• 가족 또는 친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환자가 직접 서명, 날인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환자가 직접 서명, 날인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진단서 및 소견서는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대리인 위임 불가하며,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합니다.
Q. 입원환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입원환자는 퇴원하기 하루, 이틀 전에 담당 간호사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 퇴원 1~2일 전 담당 간호사에게 제증명 발급 신청
• 용도를 명기하여 신청
• 퇴원 하루 전 신청하지 못한 경우 퇴원 수속 시 신청 가능

※ 각종 서류 발급 시 주민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필히 지참하세요.
Q. 의무기록 사본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의무기록 및 의료영상 사본 발급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발급 절차:
1. 4층 원무과 접수 및 수납
2. 8층 영상의학과 발급

발급 비용:
• CD 1장당 10,000원
• CD는 1장에 모든 영상자료가 첨부됩니다
• 촬영한 필름 복사는 CD로만 가능합니다

발급 가능 검사:
• 일반 X-ray 촬영
• 초음파
• MRI
Q. 미성년자의 제증명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미성년자의 제증명 발급은 연령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릅니다.

만 14세 미만 - 가족 및 친척:
• 신청인 신분증
• 가족 또는 친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만 14세 미만 - 대리인:
• 신청인 신분증
• 환자가 직접 서명, 날인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환자가 직접 서명, 날인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는 신분증이 없어도 발급 가능합니다.
Q. 군복무 중인 환자의 제증명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군복무 중인 환자의 가족 및 친척이 발급받을 경우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 가족 또는 친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 병적증명서는 병무청 또는 군부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서류 다운로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필요한 서류는 병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가능 서류: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워드문서/한글문서)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워드문서/한글문서)
• 대리처방 확인서 (PDF/한글문서)

※ 서류는 미리 작성하여 지참하시면 발급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4층 원무과(02-539-2250)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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