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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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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안내
병원 방문 후 접수창구에서
외래 진료 접수를 진행합니다.
담당 의사의 진료를 받고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4층 원무과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병원 방문 후 접수창구에서
외래 진료 접수를 진행합니다.
담당 의사의 진료를 받고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4층 원무과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제증명발급시 구비서류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권리 주체 |
|---|---|---|
| 만 14세 미만 |
1.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3. 사본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 작성)
|
환자 법정대리인 |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1.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등
2. 사본발급 신청서 (본인 작성)
|
환자 본인 |
|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사본발급 신청서 (본인 작성)
|
환자 본인 |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권리 주체 |
|---|---|---|
| 만 14세 미만 |
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 ※ 환자의 법정대리인 이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함 |
환자 법정대리인 |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1. 환자 본인의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등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증명서
5. 사본발급신청서 (신청자 작성)
|
환자 본인 |
|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5. 사본발급 신청서 (신청자 작성)
|
환자 본인 |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권리 주체 |
|---|---|---|
| 만 14세 미만 |
1. 신청인 신분증
2.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3.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4.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5.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법정대리인 |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1. 신청인 신분증
2.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3.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4. 환자의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등 사본
|
환자 본인 |
|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1. 신청인 신분증
2.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3.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4. 환자 신분증 사본
|
환자 본인 |
| 구분 | 구비서류 | 권리 주체 |
|---|---|---|
| 군복무중 가족 및 친척 |
1. 신청인 신분증
2. 가족 또는 친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
환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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