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발급

모든 환자가 만족하는 감동 의료서비스


절차 안내

STEP 1
외래접수

병원 방문 후 접수창구에서
외래 진료 접수를 진행합니다.

STEP 2
외래진료

담당 의사의 진료를 받고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STEP 3
증명서발급

4층 원무과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신분증 또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세요.
진단서 사용 용도를
의사에게 알려주세요.
발급 비용을 수납하고
증명서를 수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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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외래접수

병원 방문 후 접수창구에서
외래 진료 접수를 진행합니다.

신분증 또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세요.
STEP 2
외래진료

담당 의사의 진료를 받고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진단서 사용 용도를 의사에게 알려주세요.
STEP 3
증명서발급

4층 원무과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발급 비용을 수납하고 증명서를 수령하세요.
  • 진단서 및 증명서 신규 발급은 담당의사 진료 후에 발급해 드립니다.
  • 인터넷 신청이나 전화 통화상으로는 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며,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진료 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사용 용도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 병사용 진단서와 장애진단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제증명 발급 신청시 본인이 오셔야 가능하지만, 일부 서류의 경우 부득이 대리인이 내원 시 서류를 지참 하셔야 합니다.  
    ※ 자세한 서류는 원무과로 문의 바랍니다.

제증명발급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WORD파일/한글파일)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 (WORD파일/한글파일)

대리처방 확인서 (PDF/한글문서)

1. 환자 본인인 경우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권리 주체
만 14세 미만
1. 보호자 신분증
2. 가족관계 증명서
환자 법정대리인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1. 학생증
2. 보호자 신분증
3. 가족관계 증명서
환자 본인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학생증
2. 본인 신분증 또는 모바일건강보험증
환자 본인
2. 환자 가족인 경우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권리 주체
만 14세 미만
1. 보호자 신분증
2. 가족관계 증명서

※ 환자의 법정대리인 이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함

환자 법정대리인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1. 보호자 신분증
2. 가족관계 증명서
환자 본인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신분증 사본
2. 보호자 신분증
3. 가족관계증명서
4. 위임장
5. 동의서
환자 본인
3. 환자 지정대리인인 경우 - 보험회사 등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권리 주체
만 14세 미만
1. 보호자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 증명서
3. 대리인 신분증
4. 위임장
5. 동의서
환자 법정대리인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1. 보호자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서
3. 대리인 신분증
4. 위임장
5. 동의서
환자 본인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신분증 사본
2. 대리인 신분증
3. 위임장
4. 동의서
환자 본인
4. 군복무중인 경우
구분 구비서류 권리 주체
군복무 중
직계가족
1. 환자 신분증 사본
2. 보호자 신분증
3. 가족관계 증명서
4. 군복무 확인서
환자 본인

영상 사본 발급

  • 사본발급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은 신분증 확인후 발급됩니다.
  • CD 한장에 본원에서 촬영한 모든 영상자료가 첨부됩니다. (영상 사본 발급은 CD로만 가능합니다.) 
  • 사본발급비용 : CD 한장 당 10,000원

자주 하는 질문 (FAQ)

Q. 제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진단서 및 증명서 신규 발급은 담당 의사 진료 후에 발급됩니다.

발급 절차: 병원 방문 후 원무과에서 발급 신청
※ 유선상으로는 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Q. 진단서 발급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진단서 발급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 주세요.

• 담당 의사에게 진단서 사용 용도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 진단서, 소견서, 확인서는 본인 외에 발급이 불가합니다.
• 제증명 발급 신청 시 본인이 오셔야 가능하지만, 일부 서류의 경우 부득이 대리인이 내원 시 서류를 지참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서류는 원무과로 문의 바랍니다.
Q.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나요?
일부 서류의 경우 필요 서류 지참 시 가능하며 자세한 서류는 원무과로 문의 바랍니다.

※ 진단서, 소견서, 확인서 등 일부 서류는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 가능합니다.
Q. 군복무 중인 환자의 제증명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군복무 중인 환자의 가족 및 친척이 발급받을 경우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 가족 또는 친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 병적증명서는 병무청 또는 군부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서류 다운로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필요한 서류는 병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가능 서류: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워드문서/한글문서)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워드문서/한글문서)
• 대리처방 확인서 (PDF/한글문서)

※ 서류는 미리 작성하여 지참하시면 발급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4층 원무과(02-539-2250)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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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10:00 ~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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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공휴일 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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